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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2021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866호 등록일 2021-06-03
담당자/연락처 천남희/ 02-2627-1822 담당부서 도로과
이메일 cnh8940@geumcheon.go.kr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1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2. 신청기간 : 2021.6.4.~2021.6.21.
3.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4. 공고내용 : 공고문
5.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6.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접수처 : 금천구청 도로과 도로굴착팀
8. 신청요령
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제한합니다.
다.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로과(T.02-2627-18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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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