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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

일반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디자인을 가진 주류 협업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 등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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