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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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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 등록일 | 2026.05.14 |
| 조회수 | 31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중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 일반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디자인을 가진 주류 협업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 등「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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