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 사무명 |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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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의약과 |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 확인(대상민원) → 성안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 납부 → 교부 | ||||
| 처리기간 | 10일 | ||||
| 심사기준 | ○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개설허가:100,000원○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40,000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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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의료시설)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5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20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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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사본 각1부 2. 의료인등 면허(자격)증 사본(근무인원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의료법제36조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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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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