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접수 → 현장 확인(대상민원) → 성안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 납부 →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개설허가:100,000원○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4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의료법 제35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20호 서식]
구비서류 1.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2. 의료인등 면허(자격)증
3.의료법제36조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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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