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타구에서 전입시 이전 기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대하여 변경사항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전자 접수:4,000원 ○방문.우편 접수: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인 경우 건축물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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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