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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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성안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 납부 → 교부 | ||||
처리기간 | ○변경:2일 ○폐업,기타 등록사항변경: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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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개설등록증
2.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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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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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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