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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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관인날인 → 면허세 납부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치과기공사 면허증 보유 사전 확인 | ||||
관련법규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계약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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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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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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