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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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 납부 → 인정서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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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장비 및 개요 설명서
2.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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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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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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