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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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의약과 | |||||
| 처리절차 | [사전심의]
접수 → 사전심의(서울시)→ 기안 → 결재 → 사전심의승인증발급 [본심의] 접수 → 현장 확인(대상민원) → 본심의(서울시) → 기안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납부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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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사전) / 10일(본심의) | ||||
| 심사기준 | ○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의료법제33조제2항) | ||||
| 수수료 | ○허가:100,000원 ○변경:40,000원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의료시설)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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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전심의]
1. 사전심의 신청서 2. (개설허가) 사업계획서 사본 3. (허가사항 변경)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사본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개설허가(본심의)] 1.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3. 사업계획서 사본 4.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5. 의료인등 면허(자격)증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해당) 7.의료법제36조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8. 개설자가 법인인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정관사본 [허가사항 변경] 1.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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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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