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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사전심의]
접수 → 사전심의(서울시)→ 기안 → 결재 → 사전심의승인증발급

[본심의]
접수 → 현장 확인(대상민원) → 본심의(서울시) → 기안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납부 →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10일(사전) / 10일(본심의)
심사기준 ○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의료법제33조제2항)
수수료 ○허가:100,000원 ○변경:4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의료시설)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28조
구비서류 [사전심의]
1. 사전심의 신청서
2. (개설허가) 사업계획서 사본
3. (허가사항 변경)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사본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개설허가(본심의)]
1.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3. 사업계획서 사본
4.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5. 의료인등 면허(자격)증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해당)
7.의료법제36조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8. 개설자가 법인인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정관사본
[허가사항 변경]
1.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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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