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약국 영업을 양수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약사면허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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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