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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의약과)자격확인 및 중복수혜여부 확인 → 소득.재산 조사 의뢰 → 자격 검증 후 지급 → 사후관리(중복 수혜여부 확인)
처리기간 ○30일 ○6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준 ○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맘편히 건강검진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기간내에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복지사업 ○ 지원대상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치료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받은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45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1.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서류
2. 근로확인증명(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서류
3. 자택 임대차계약서
4. 사업장임대차계약서
5. 통장사본
6. 대리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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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