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동물병원 개설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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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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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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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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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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