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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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