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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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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2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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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5. 27. ~ 6. 16.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구 게시판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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