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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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전입세대 확인 → 출력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민원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열람 : 1건 1회 300원 교부 : 1통 400원 ※「주민등록법 」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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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가 가능한 대상자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및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의위임을 받은 자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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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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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
개인-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사원증(재직증명서), 방문인 신분증 ○위임 개인-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1. 소유자 및 그 세대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 세대원은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불가 - 세대원 방문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위임장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상의 서식 사용) 2. 임차인 및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3. 매매,임대 계약자 그 세대원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4.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 기재된 (신문)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5. 금융회사 -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6. 법원의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신분증명서(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계인감계 중 1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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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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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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