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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탄올 함유된 소독용 의약외품 사용중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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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등록일 | 2010.12.02 | |
조회수 | 2954 |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 받은 성분 및 분량과 다르게 공업용 메탄올을 사용하여 소독용 의약외품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중 일부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부작용 등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음이 통보되었습니다. 2. 관련 단체(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귀 회원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고, 향후 동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용 메탄올 검출 제품 내역 ○
붙임 : 제조현황 및 시험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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