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2분기 1차 산후조리교육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8.05.01 |
조회수
|
1784 |
구분 |
교육내용 |
교육명 |
- 2018년 산후조리교육(2/4분기 1차) |
교육일시 |
- 2018. 5. 30.(수), 09:00 ~ 18:00
※ 신청기간: 2018. 4. 23.(월) ~ 5. 11.(금) 18:00까지 |
교육장소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http://www.seoulwomen.or.kr) |
교육대상 |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건강관리책임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교육내용 |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교육비 |
- 70,000원(1인당, 교재비 및 중식 포함) |
교육기관 |
- 인구보건복지협회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