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기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 진 료 : 1차 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 검 진 : 결핵, 성병, 건강검진 등
- 예 방 : 영유아기초,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
-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입장에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 항상 웃는 얼굴로 가족을 대하듯 정겹게 응대
- 환자의 증상을 경청한 후 처방내용 등의 궁금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진료기록부 작성시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도록 한글로 기록하여 환자의 이해 도모
-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의뢰서를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 입원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립병원 등의 2차 이상의 의료기관 진료 요하는 환자
- 진료 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의사 및 관계 직원외 관리카드 열람 금지 본인 외 다른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부 교부 금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객이 많은 진료과목에 대한 전화나 Fax를 통한 진료예약 및 접수
- 방문 간호ㆍ진료시는 사전에 약속한 날짜와 방문시간 준수 진료당일 추후 재진료에 따른 예약제 실시
-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이 편안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대기시간 단축과 사전안내
- 대기실에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좌석 마련
- 민원실에는 건강관련 책자 비치, 비디오 상영
- 1회 방문에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1회 방문처리
- 전화 한 통화에 원하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 진료안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 직원 명찰착용 및 청결한 복장 유지
- 도움 요청 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진료 완료시까지 안내
방문간호를 통하여 찾아 돌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 많은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진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수혜대상자, 수혜내용 등 홍보
-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준 공개로 투명성 제고
- 방문간호 주기를 단축하여 진료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관리 환자별 증상에 따라 방문주기 조정
- 중증환자 : 월 2회 이상, 경증환자 : 년 6회 이상
- 기동력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장비보강으로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효과를 위한 일일 전화 상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매일 오전 전화상담
- 전담직원 지정 및 환자 관리
- 방문간호 시 고충상담도 연계 처리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문 간호 시 진료 외 환자의 고충상담 실시
- 가정 간호사, 도우미 연결, 이동목욕 등의 연계 처리
- 지역 내 복지기관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진단 후 입원의뢰
질병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결핵.성병 무료검진으로 조기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염자에 대한 전담요원 지정 완치 시까지 관리
- 전염방지를 위한 가족 무료검진 병행실시
- 치료 중단자에 대하여는 원인 조사 후 조기 치료토록 설득 독려
-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의료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 실시
-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억제위해 관리카드활용
- 정기적 소독으로 병원체를 박멸하겠습니다.
-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 주 1회 이상
-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소독 : 주 1회 이상
- 하절기 유수지주변 특별 방역 소독 : 주 1회 이상
- 소독민원 신속대응으로 민원해소 및 소독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접수시 즉시 현지조사 실시
- 소독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여부 확인
- 전염병 유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하절기 전염병 유행시 유형별 홍보실시
-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 비상 방역 대기반을 운영하여 전염병에 신속한 대처
불만족한 서비스는 즉시 바로잡고 성의 있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 면역력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치료와 진료비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민이 2회 이상 방문했을 경우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정중히 사과함과 동시에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5,000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예약후 방문하였는데 담당자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 사전예고없이 진료대기시간이 30분이상 초과한 경우
- 민원1회처리 업무를 2회이상 방문케 한 경우
- 기타 우리의 사정을 이유로 고객과의 사전약속을 지키지 못 한 경우
- 명찰을 달지 않은 직원을 지적하시거나 불친절한 직원을 알려주시면, 담당과장이 직접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즉시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