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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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67호 | 등록일 | 2023-06-14 |
연락처 | 02-2627-2673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이메일 | 2014012233@geumcheon.go.kr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명칭 범위 소재지 금천구 제14호 금천현대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73(독산동) 가.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일시 : 2023년 6월 15일 - 금연구역 지정번호 및 대상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일 : 2023. 9. 15.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 6. 15. ~ 2023. 9. 14.(3개월) - 과태료 금액 : 5만원 다.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금천구 공동주택(제14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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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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