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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금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67호 등록일 2023-06-14
연락처 02-2627-2673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이메일 2014012233@geumcheon.go.kr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명칭
범위
소재지
금천구 제14호
금천현대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73(독산동)

가.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일시 : 2023년 6월 15일
- 금연구역 지정번호 및 대상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일 : 2023. 9. 15.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 6. 15. ~ 2023. 9. 14.(3개월)
- 과태료 금액 : 5만원
다.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금천구 공동주택(제14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첨부파일 고시문.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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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