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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27호 등록일 2023-01-16
담당자/연락처 이예린/ 02-2627-1560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이메일 rin77@geumcheon.go.kr
금천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및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및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 상세사항 붙임 참조
○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 금회 지정 면적 79,341㎡
○ 금천구 독산동 378번지 일대 : 금회 지정 면적 151,710㎡
○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 기 지정 면적 : 38,859㎡ / 금회 지정 면적 27,040.6㎡
※ 기 지정면적(㎡)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으로 건축허가제한 지정한 면적

마. 제한대상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첨부파일 (붙임 01) 건축허가제한 공고문.hwp 미리보기
(붙임 02)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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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