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홈 보건사업 감염관리 코로나19 홍보자료 점자뷰어보기 점자파일받기 인쇄 부가기능 토글 인스타그램 엑스 블로그 부가기능 닫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합니다.(3.14.~4.13.)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합니다.(3.14.~4.13.) 파일 목록 이전글 [3.5.~3.20.]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다음글 [3.21.~4.3.]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8인 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