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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양희정
등록일 2023.04.01
조회수 269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대구교통공사 총무인사부-1573(2023.3.29.)호,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관련 업무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도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나. 일시 및 장소

  1) 필기시험

   - 일시: 2023. 4. 16.(일) 10:00~11:20

   - 장소: 대구시 소재 중·고등학교(상원중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2) 면접시험

   - 일시: 2023. 5. 18.(목)~5. 19.(금) 09:00~17:00 * 응시자별 면접시간 상이

   - 장소: 대구교통공사 교육원

 다. 시험주관: 대구교통공사

 

3.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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