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제1회 울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양희정 |
등록일 | 2023.03.03 |
조회수 | 305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6806(2023. 2. 28.)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험일시: (면접시험) 2023년 3월 11일(토), 09:00 ~ 13:00 - 시험 주최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 - 시험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중구 유곡동 소재)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