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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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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장예선 |
등록일 | 2020.12.22 |
조회수 | 954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85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 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가. 장 소 : 실내‧외 모든 장소 나. 목 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다. 인 원 : 5인 이상 금지 - (예외)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준용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4. 처분기간 : 2020. 12. 23.(수) 00시~2021. 1. 3.(일) 24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동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 (2020. 12. 30. 시행) 나. 내용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 12. 30.부터 적용)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0. 12. 23.(수)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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