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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여성, 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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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등록일 | 2015.04.03 |
조회수 | 3719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82호 201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지원 단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30. 여성가족부장관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5년 3월 30일(월) ∼ 4월 13일(월) * 3.30부터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 접수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아동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 공모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작성양식 : 붙임2)를 작성하여 단체협력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4. 9(목)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 사업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여성?아동 권익 향상 등 권익증진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4.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 규모 : 사업의 형태별로 차등 지원 - 사업별 최고 5천만 원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및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 이내('13년, '14년)에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및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최근 2년 이내「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5.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5년 4월~11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접수 시 단체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증빙을 위한 단체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작성양식 :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실적으로 불인정 *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작성양식 : 붙임)를 작성하여 단체협력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6.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적정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과제적합성 : 정책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계획 및 추진의 독창성 - 사업기대성과 :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역량 : 사업수행실적, 사업담당인력 유무 및 인력활용의 전문성 - 예산편성적정성 :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편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함 ○ 발표일자 : 2015년 4월 21일(예정)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단체협력네트워크 게시 및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단체는 여성가족부 사업유형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보조금을 1차(80%), 2차(20%)로 나누어 지급함 *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함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8. 기 타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붙임 1. 실적 증명서(양식) 2. 컨소시엄 추진계획서(양식) ※ 컨소시엄이 아닌 일반사업 신청은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시스템(www.wngonet.go.kr)에서 바로 입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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