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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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3.04.25 |
조회수 | 1084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제출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 [붙임1] 안내문 내용 참고하여 대상자별 교육 이수 -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소 소개 -> 보건소식 -> 새소식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검색 ->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다운 및 작성 -> 제출 나. 제출서류 : 교육별 결과보고서 양식(4매) 및 최종결과보고서 다. 제출방법 : eunyg00000@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815)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마. 문의사항 : 의원급(02-2627-2660, 2694), 병원급(02-2627-2653)
붙임 1.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문 1부. 2.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교육 실시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메일 및 팩스는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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