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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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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3.13 |
조회수 | 450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2697(2023.02.23.)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오니,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험일시: 2023.4.1.(토), 10:00∼11:00 (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 주최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 응시인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 남부교육지원청 :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 북부교육지원청 :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 동부교육지원청 :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 서부교육지원청 :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당초 ▶ 강화교육지원청 : 갑룡초
3.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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