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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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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3.09 |
조회수 | 349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1523(2023.3.6.)호, "’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시험운영부-977(2023.3.7.)호,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목적 외출 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실기)"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시 준수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1:40 2.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1:40 3.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건축목재시공기능장포함 55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2023.3.25.(토) ~ 4.13.(목) 4.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건설기계정비기사 포함 114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4.22.(토) ~ 5.7.(일) 5.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가스기술사 포함 37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 4.15.(토) ~ 2023. 4.26.(수), 10:00 ~ 17:30 *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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