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3년 1차 산후조리업자(대표자) 집합교육 안내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484 |
1.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지원과-127(2023.2.24.)호와 관련입니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2023년 1차 산후조리업자(대표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및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는 자) 나. 교육일시: 2023.3.28.(화) 09:00~18:00 다. 교육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등포구 소재) 라. 교육인원: 100명 내외(선착순) 마. 교육방법: 집합교육(오프라인 8시간) 바.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산후조리업자 집합교육안내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