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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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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2.08 |
조회수 | 953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②,③항. 2016.8.4.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주체: 기관의 장
○교육대상: 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교육방법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교육 http://eduknta.or.kr/
- 대한결핵협회 게시판 교육자료실 이용 http://www.knta.or.kr/
○집합 또는 개별 동영상 학습 후 결과보고서(첨부문서) 작성하여 기관 비치 ※ 결과보고서 서식은 붙임 파일 활용 및 자유서식 가능 ○문의사항: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 ☎02-2627-2670, 2690, 2666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에서
'2023년 결핵관리침'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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