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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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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등록일 | 2021.04.16 |
조회수 | 971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4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공고)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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