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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염병 발생 신고 철저 및 미준수 의료기관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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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6.05 |
조회수 | 1214 |
1.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라 제1군~제4군 감염병은 지체없이, 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체없이’라 함은 감염병을 진단한 날에 당일 신고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2. 최근 관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적시 신고율 저하 및 미신고건 증가와 관련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미신고 혹은 적시신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하여 강경조치하고자 합니다.
3.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를 참조하시어 질병관리본부통합시스템 혹은 팩스를 이용 하여 적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감염병관리팀 (☎2251-1821, FAX 2251-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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