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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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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1411 |
2019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2019년 지원기준) ▶ 기저귀 지원: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수급가구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 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문의:건강증진과(☎2627-2644)
▶대상영아 : '18.11월~12월(11.1.~12.31.) 출생 영아(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준 적용) ▶신청기한 : '19.1월~2월(1.1.~2.28.) 신청·접수 건(신청기간 경과 이후는 2019년 판정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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