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유치원·어린이집10m이내 금연구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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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1.08 |
조회수 | 1561 |
○ 지정목적: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피해로부터보호 ○ 금연구역지정: 관내유치원 18개소,어린이집 164개소 10m이내 ○ 지정일: 2018.12.31 ○ 계도기간: 2018.12.31.-2019.03.31. ○ 과태료부과: 금연구역내 흡연적발시 2019.04.01. 과태료10만원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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