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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전테스트 요청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전테스트 요청
담당부서
등록일 2018.04.11
조회수 970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518일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개방했습니다.

개방 기간 : 3.15.~4.27.

3. 따라서 귀 기관께서는 회원들이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스템 사용을 테스트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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