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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금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125호 등록일 2023-11-30
담당자/연락처 강보라/ 02-2627-2673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이메일 2014012233@geumcheon.go.kr
금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내용
○ 지정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지정장소 및 범위(서울문성초등학교 통학로)
- 정문 방면(130m), 후문 방면(100m), 운동장 방면(78m)
○ 금연구역 지정일: 2023. 12. 1.(금)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3. 1.~ (계도기간 : 2023. 12. 1. ~ 2024. 2. 28.)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다. 고시방법 : 구보 및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627-2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고시문.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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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