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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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125호 | 등록일 | 2023-11-30 |
담당자/연락처 | 강보라/ 02-2627-2673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이메일 | 2014012233@geumcheon.go.kr | ||
금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내용 ○ 지정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지정장소 및 범위(서울문성초등학교 통학로) - 정문 방면(130m), 후문 방면(100m), 운동장 방면(78m) ○ 금연구역 지정일: 2023. 12. 1.(금)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3. 1.~ (계도기간 : 2023. 12. 1. ~ 2024. 2. 28.)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다. 고시방법 : 구보 및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627-2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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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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