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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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74호 | 등록일 | 2021-06-01 |
담당자/연락처 | 곽민구/ 02-2627-1614 | 담당부서 | 주택과 |
이메일 | mingu9@geumcheon.go.kr | ||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21-74호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4번지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금 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석수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004번지 ○ 면 적 : 4,055.8㎡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1년 06월 ○ 준공예정일 : 2025년 05월 5. 사업대행결정일 : 2021년 05월 31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서남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7. 대행사항 ○ 사업시행계획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 일반분양 업무 수행 및 분양수입금 등 자금 수납관리 ○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 준공인가 신청 ○ 이전고시 ○ 재산관리 ○ 시공자 선정 및 변경 지원,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변경 등 ○ 설계자, 감리자 선정 및 변경 지원, 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등 ○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선정 등 지원 ○ 사업비 조달, 관리, 집행 ○ 기타 소규모정비법령 등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기타사항 ○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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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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