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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6.14)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6.14)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2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이에 의료용 마약류 과다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관련하여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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