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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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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작성자 | 노지현 | |||||||||||||||||||
등록일 | 2023.06.27 | |||||||||||||||||||
조회수 | 378 |
2023. 7. 1.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내용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총 22회 횟수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 적용시기 : 2023. 7. 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구분사항>
※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과의 통합 시행일 : ‘23. 7. 1. ㆍ(난임당사자 지원신청일 기준)~시행일 전일까지: 기존 지원내용 유지(건강보험급여 적용 소진 후 신선배아 시술 1회, 최대 180만원 지원) ㆍ(난임당사자의 지원신청일 기준) 시행일 이후: 확대 시행과 통합 지원 ㆍ(‘23.7.1. 이전 발급 유효기간 만료 시술결정통지서) 시행일 이후 재발급건: 확대 시행과 통합 지원 ○ 구비 서류 (기존과 동일)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방문시 보건소에서작성) ② 난임진단서 1부 (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시만 제출) ③ 신청인 신분증 (보건소 방문신청시) ④ 부부 등본상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1개월이상 무급휴직은 휴직증명서(무급,기간명시), 유급휴직은 급여명세서 제출 ⑥ 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5~6번은 등본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⑨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둘다 제출) * 7~9번은 전자정부법에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함, 확인되지않을경우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사실혼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기존과 동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 신청 방법 (기존과 동일)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및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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