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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노지현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378

2023. 7. 1.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내용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모든 난임부부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1~9

1~7

1~5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22

서울형

신선배아

1(추가)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총 22회 횟수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타시·타시··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적용시기 : 2023. 7. 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구분사항>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확대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2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

서울형 1)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ㆍ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발생

   ㆍ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 3*, 약제비** )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 지원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ㆍ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지원

    : 기존 정부형 시술별 지정 횟수내 지원 (※ 6개월 미만 거주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1~7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1~5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범위

    ㆍ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ㆍ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과의 통합 시행일 : ‘23. 7. 1.

  (난임당사자 지원신청일 기준)~시행일 전일까지: 기존 지원내용 유지(건강보험급여 적용 소진 후 신선배아 시술 1, 최대 180만원 지원)

(난임당사자의 지원신청일 기준) 시행일 이후: 확대 시행과 통합 지원

  (‘23.7.1. 이전 발급 유효기간 만료 시술결정통지서) 시행일 이후 재발급건: 확대 시행과 통합 지원


구비 서류 (기존과 동일)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방문시 보건소에서작성)

난임진단서 1(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시만 제출)

신청인 신분증 (보건소 방문신청시)

부부 등본상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개월이상 무급휴직은 휴직증명서(무급,기간명시), 유급휴직은 급여명세서 제출

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5~6번은 등본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둘다 제출)

   * 7~9번은 전자정부법에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함, 확인되지않을경우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사실혼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기존과 동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신청 방법 (기존과 동일)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및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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