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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지은영
등록일 2023.04.25
조회수 96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제출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 [붙임1] 안내문 내용 참고하여 대상자별 교육 이수

  -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소 소개 -> 보건소식 -> 새소식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검색 ->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다운 및 작성 -> 제출

나. 제출서류 : 교육별 결과보고서 양식(4매) 및 최종결과보고서

다. 제출방법 : eunyg00000@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815)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마. 문의사항 : 의원급(02-2627-2660, 2694), 병원급(02-2627-2653)

 

 

붙임  1.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문 1부.

       2.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교육 실시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메일 및 팩스는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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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