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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293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양성팀-487(2023.4.13.)호, "코로나19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2023년도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다. 국회사무처 인사과-2641(2023.4.14.)호,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드립니다.

 

1. 2023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10:00 ~ 11:40

2. 2023년도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1:00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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