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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한국학중앙연구원 무기계약직(행정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정정)한국학중앙연구원 무기계약직(행정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양희정
등록일 2023.03.07
조회수 253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사팀-1380(2023.3.2.)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무기계약직(행정원) 채용 면접전형

 나. 시험일시: 2023. 3. 15.(수) 14:00~17:00

 다. 시험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라. 시험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마. 응시인원: 5명

3.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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