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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1371

2019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19년 지원기준)

 기저귀 지원: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수급가구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 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하는  경우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문의:건강증진과(☎2627-2644)


※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안내

대상영아 : '18.11월~12월(11.1.~12.31.) 출생 영아(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준 적용)

신청기한 : '19.1월~2월(1.1.~2.28.) 신청·접수 건(신청기간 경과 이후는 2019년 판정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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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