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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보건정책과
처리절차 ○ 접수 → 검진실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발급
○ 신청서 접수 → 검토 → 재발급
처리기간 개별통보
심사기준 ○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지원대상 : 식품‧유흥업 종사자
수수료 ○건강진단서:3,000원 ○건강진단결과서:3,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1. 의사에 의하여 진단
2. 처리결과 발급

※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 발급
1.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2.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 웹사이트 >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정부24(gov.go.kr)” 웹사이트 > 서비스 > 신청조사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관련법규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학교급식법 제12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구비서류 신분증
※ 대리수령 시 :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오시는분 신분증 필히 지참
신청서식
문의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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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