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동물약국 개설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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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해당과 이송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2일 | ||||
심사기준 | ○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20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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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시설개요서
2.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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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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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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