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무등록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자납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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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961호 | 등록일 | 2015-10-27 |
담당자/연락처 | 박형순/ 02-2627-170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이륜차) 과태료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기간 : 2015. 10. 28 ~ 11. 12. 나. 공시송달 받을 자 : 김수범 외 6 다.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5. 11. 30까지 라. 자진 납부 방법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또는 전용 계좌를 통하여 납부 마. 의견제출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04)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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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안)2015년10월(자진납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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