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공고(장OO 외 4명)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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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공고 제2015-30호 | 등록일 | 2015-08-17 |
연락처 | 20145367 | 담당부서 | 시흥1동 |
이메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장OO 외 4명(4세대)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5. 8. 17. ~ 8. 31.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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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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