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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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전자민원:45,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5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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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관련법규 | ○ 의료기기법 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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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개인인 경우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로써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법인인 경우 신청서의 본적란은 기재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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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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