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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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융자신청서 교부 → 가능여부 심사 → 가능여부 결정통지 → 융자신청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융자결정업소 보고(통보) → 대상업소 명단통보 → 대하신청-자금 대하 → 대출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신청자격 : 금천구 관할지역안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함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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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89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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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3.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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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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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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