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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일반구민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 준수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의료기관 및 일반구민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 준수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39

의료광고 관련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보건과 관내 의료기관의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일반구민의 의료법 인지 부족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료법 제56조를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운영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     고>

○ 의료법 제56조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광고 :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의료법 제56조제2항

: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1(관련 법령)붙임2(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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