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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및 일반구민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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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4.07.08 |
조회수 | 39 |
의료광고 관련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보건과 관내 의료기관의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일반구민의 의료법 인지 부족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료법 제56조를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운영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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