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개

고시공고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도시관리계획(가산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7-54호 등록일 2017-06-20
연락처 02-2627-206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이메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3호(2015.06.18.)에 따라 결정된 가산지구단위계획 중 금천구 가산동 142-2번지에 대한 공동개발 지정을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