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가산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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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7-54호 | 등록일 | 2017-06-20 |
연락처 | 02-2627-2063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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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3호(2015.06.18.)에 따라 결정된 가산지구단위계획 중 금천구 가산동 142-2번지에 대한 공동개발 지정을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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