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안내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허가신청 안내

  • 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 식품접객업소 상담일지
    • 위임장(대리신고시)
  •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1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의 경우) - 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소방안전교육 증명서 1부(기타 참고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는 경우)
    • 신분증

      ※ 푸드트럭의 경우 별도 해당영업 가능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필요

      ※ 기타 안내 사항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원본)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2만 8천원
  • 면허세 : 2만 7천원 ~ 6만 7천 오백원
  • 처리시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30일 이내 시설조사

  •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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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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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2627